‘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은 과대광고 적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울산지법(재판장 고종주)은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표현은 광고의 전후 문안과 지역여건 등에 비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환자라면 그 병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의 원고 A원장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B병원을 경영하며 인터넷 홈피를 통해 다양한 광고를 해왔다.
A원장은 광고문안으로 “수술전문병원, 척추전문병원”, “첨단의료장비: 자기공명영상촬영기, 최신 컴퓨터단층촬영기, 적외선전신체열촬영기, 초음파골다공증검사기, 미세수술 현미경,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전문·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해당지역 보건소에서는 의료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원장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여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으나 A원장은 이에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준은 소속 의료인의 능력, 최신 의료기술의 습득과 활용 및 첨단의료기기의 설치 가동 여부와 그 수준, 의료기관의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되는 바, 10여년 간의 의대교수 경력이 있는 A원장의 이력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도의 임상경험과 이로 인한 관련 지식을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특히 문제가 된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환자들에게 혼동을 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료법 제46조제1항에서 말하는 ‘과대한 광고’의 해석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었으나 이 판결은 이에 대한 해서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