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기관에 대한 식약청의 3차에 걸친 조사 결과 발표 및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경제적 손실이 연평균 2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사 이미지 및 국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실추되는 등 비경제적 손실까지 감안한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존립 자체까지도 위협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평가다.
이 같은 평가는 제약협회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식약청 행정처분 관련 제약사 피해규모를 조사한 결과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우리측 요구사항 중 하나인 ‘제네릭 상호인정’의 경우, 식약청의 발표로 인해 협상시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빌미를 미국측에 제공한 것”이라며 “제네릭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의약품의 해외진출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국내 제약사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업계는 의약분업 이후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생동성 시험 활성화 유도정책에 적극 부응해 한 품목당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시험비용을 들여 생동성 시험에 참여해 왔으나 이번 조사결과 발표로 주무관청의 감독 소홀에 대한 처분 없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제약업체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복지부와 식약청의 정책을 비난했다.
협회는 이번 생동성 조작 파문은 식약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관리 감독 부재가 낳은 정책실패라며, 각 제약사별로 내려진 행정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