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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법개정 추진”

작업치료·격리 및 강박지침 엄수 시도에 통보

올 중 작업요법, 무연고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등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20일 최근 모 정신병원에서 과도한 강박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작업을 연말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16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해당지역 정신의료기관들이 ‘격리 및 강박지침’과 ‘작업지침’을 엄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003년 12월 제정된 ‘격리 및 강박지침’의 적용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해제해야 한다
 
*격리 또는 강박 시행전과 시행 후에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 가족에서 설명해야 한다
 
*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에서,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해야 한다
 
*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면 안된다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
 
*격리 또는 강박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할 것.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해야 한다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바이탈 사인(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줘야 한다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땀흘림)을 확인해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해야 한다
 
*환자상태가 안정돼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유무를 확인한다
 
*양 팔목과 발목에 강박대를 착용시킬 때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정도의 공간을 확보, 가슴벨트는 등뒤에서부터 양 겨드랑이 사이로 빼서 고정시키고 불편하지 않은가 환인하고 관찰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