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판매할 수 없는 일반음료 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한 D제약은 A제품과 B제품에 대해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지만, 이에 갈음해 8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제품들의 전년도 1개월 평균 생산실적은 각각 57억 4682만원, 12억 8417만원 등 총 70억 3100만원으로 과징금 처분액은 이 금액의 0.13%에 불과했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밝히고, 실효성 있는 의약품 행정처분을 위해 과징금 상한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006년 상반기까지 약사법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제약회사 가운데 과징금으로 대체한 제약사 21개사를 대상으로 실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제품의 생산량과 과징금부과액을 비교 조사한 결과 생산량에 비해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13%에서 50%에 불과해 과징금 처분 조항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다른 일례로 든 다국적제약사 H의 경우,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종합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해 144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이 제품의 1개월 평균 생산실적 15억 6287만원의 0.9%에 불과한 금액이라며 주무관청의 과징금 부과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D제약사와 H제약사 외에도 19건의 사례를 들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청이 지난 2002년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행 과징금 상한액 5000만원을 2억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사법 개정을 미뤄왔다”며 “과징금 부과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1994년 상한액이 5000만원으로 정해진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을 상실한 만큼 상한액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