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임신사실을 간과하고 비만치료를 실시,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한 한의사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임신에 대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만치료를 계속하고, 감기몸살약까지 복용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환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산 후 비만으로 고민하던 원고 A(33세)는 체중감량 후 아이를 가지기로 하고 2005년 4월 20일부터 피고 B(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았다.
A는 5월 2일 피고에게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으나 피고는 진맥 및 문진을 거쳐 위 같은 증세는 비만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판단, 비만치료를 계속했다.
그 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A는 5월 23일 비만치료를 중단하고 피고로부터 소화제 등을 처방 받았고, 6월 6일에는 산부인과 및 내과진료를 권유 받았으며, 6월 7일 산부인과 검사결과 임신 8주 5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임신사실을 모르던 5월 30일과 31일 감기몸살로 이미 약을 복용한 후였으며, 결국 비만치료 및 감기몸살약 복용으로 인한 악영향을 염려해 6월 7일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이에 A는 B로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의 치료비 및 중절수술비용,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고, A의 남편 C는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는 진맥만으로 임신여부의 확진여부가 불가능함에도 추가검사 없이 비만치료를 위한 시술을 계속했고 A로 하여금 감기몸살약까지 복용케 함으로써,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했다”며 잘못을 지적했다.
하지만 “A도 비만치료 후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다면 피임을 확실히 하거나 임산과 유사한 증상이 있다면 소변검사 등으로 임신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B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