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자 건강 및 진료기록을 자유롭게 교류토록 하는 관련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환자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고 있는 자는 전염병환자의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계·연구의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타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효율적인 건강정보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건강기록 교류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보건정보 표준화 사업을 진행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정부와 의약계, 학계, 시민단체, 산업체에서 참여하는 ‘건강정보운영위원회’를 설립, 법안실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추진실적 평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연구인 등에 대해서는 ‘최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부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엄한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이번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031-440-8410)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첨부파일: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