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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참여연대, 노인수발보험제도 부실 도입 반대

국회 복지위에 문제지적 및 정책제안 담긴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현재 발의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부실한 관련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오늘(24일) 정부가 지난 2월에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가족수발기능의 약화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현재 정부가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지역간 불균형 문제 및 인프라의 낮은 공공비율 *제한적인 수급대상 *높은 본인 부담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자에 수발의 욕구가 있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전체 노인의 최소 8% 가량의 노인을 포함되고 *국고지원이 50% 이상 될 것을 명시돼야 하며 *본인부담률은 10%이하로 낮추고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노인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이 없애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공적 인프라 확충과 인프라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공개 및 노인수발시설의 국공립비율을 최소한 30%까지 확충하며 *수발을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및 보수교육을 명시하는 것 등 8대 선결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측은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한 6개의 장기요양보험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예상하는 2007년 7월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전국민의 노후소득과 건강을 책임질 장기요양제도의 중요성에 비해 제도 도입과정이나 준비 정도가 지나치게 졸속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앞으로의 국회 논의과정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