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심평원이 실시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남용되고 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심평원 국감에서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심평원의 부당의심기관 2790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1.1%인 590개 기관이 ‘부당사실 없음’인 ‘양호기관’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 1월부터 7월까지 양호기관으로 판명된 요양기관은 동 기간 내 현지조사 기관의 23.5%인 102개 기관에 이른다”며 심평원과 복지부의 부당의심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심평원이 현지조사 중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무조건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이는 환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는 권력남용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현지조사에서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조 사
기관수
부 당 사실확인
기 관 수
총
부당금액
행정처분(기관수)
처 분
절차중
양호
소계
업무
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만 환수
2003
696
535
134
529
185
185
159
6
156
2004
775
621
104
602
204
200
198
19
144
2005
885
689
89
510
145
175
190
179
188
2006.7
434
326
49
32
8
10
14
294
102
주 1) 부당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정산심사 및 행정처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부당이득금만 환수는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미달된 기관임.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10.)
< 요양기관 현지조사 중 양호기관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조 사
기관수
양호기관 수
양호기관 비율
비고
2003
696
156
29.2%
2004
775
144
23.2%
2005
885
188
27.3%
2006.7
434
102
23.5%
계
2,790
590
21.1%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10.)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