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들이 환자들로부터 불필요한 골밀도 중복검사를 유도한다고 지적하자 병원계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장 의원이 국감에서 발표한 질의서에 의하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골밀도중복검사 상위 10개 의료기관 현황’에 속한 병원은 *부산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들이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부산대병원의 경우 3년 연속 골밀도 중복검사 의료기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그러나 부산대병원 보험관리과 관계자는 “이는 관련 고시의 문제이지 병원 측의 고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현재 약제처방기간은 6개월이며, 골밀도 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환자들이 6개월이 지나 다시 약을 복용할 지 여부는 골밀도 검사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내 재검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병원 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병원 측은 일일 외래 환자 평균이 4000명이 넘는 등 환자수가 많은 것도 부산대병원이 높은 골밀도 중복검사율을 보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장 의원의 질의서는 급여청구만 포함됐을 것”이라며 “비급여 청구까지 포함했을 경우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건강검진 차원에서 이뤄지는 골밀도 검사보다는 질환으로 인한 골밀도 검사가 많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족족 집계된다는 것.
그는 “단순골다공증이 아닌 뼈 통증 등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1년 이내라도 골밀도 검사를 해야 한다”며 장 의원의 지적이 부당함을 지적했다.
한편,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측은 골밀도 중복검사가 장 의원이 지적한 대로 고의로 이뤄진 것인지 불가피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