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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 4월부터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장례식장·주차장 등 영업가능…개정법률안 공포

내년 4월 27일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가 확대돼 장례식장, 주차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선택진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토록 의무화 된다.
 
복지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하고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운영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및 미용업 등의 사업도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과는 달리 수익사업이 교육과 연구사업으로 제한돼 왔다.
 
하지만 부대사업이 무단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법에서 허용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이밖에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전담토록 했다.
 
특히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신의료기술의 평가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공이 법제화 됐다.
 
내년 4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 담당의사와 명단, 경력, 비용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