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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대병원, 법 몰라 5억원 날렸다”

법률·회계 자문 안받는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세금 추징당해

[국정감사] 서울대병원이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증여세와 법인세 5억582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병두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12개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은 연간 6000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기관인데도 법을 몰라 이 같이 세금을 추징 당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규정을 어겨 지난해 말 3억9624만원의 법인세를 부과 받아 현재 분납 중이다.
 
또한 공익법인은 기업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을 어기고 병원의 교수가 설립한 기업에 과다 출자한 것이 적발돼 증여세 1억 958만원을 추징 당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의료분쟁에 대비해 7명의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들에게 매월 4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세무사에게 기장료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계약 등 법률 행위에 대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즉, 연간 6233억원(2005년 의료수입) 수입이라는 규모에 걸맞는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5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 것.
 
민 의원은 “정부가 고용구조의 발전을 위해 법률·회계 등 지식중심 서비스업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데 정부산하기관이 고용구조 발전에 역행하고 5억원의 손실까지 초래한 것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