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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 의료사고 불감증 ‘심각한 수준’

황진하 의원 “제2의 건양대병원 사태 불러 올 수도”

[국정감사] 의무사령부 예하 군병원이 수술환자 인식표와 환자 기록지도 제대로 인계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해 치명적 의료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황진하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1개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무사령부는 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는 동시에 안전관리에 대한 운영내규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군 의무사령부(이하 의무사)가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수술전 환자 확인절차 실태조사 관련 보고’에 의하면 의무사 예하 16개 병원 중 수술실을 운영하는 14개 병원 모두가 마취 시작 직전 수술환자 최종 확인표 및 기록지가 없는 채로 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12개 병원은 수술환자의 인식표 조차도 환자에게 착용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이러한 의무사의 의료불감증이 자칫 지난 2005년 12월 29일 건양대병원에서 수술환자 신분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암환자와 갑상선환자의 수술이 뒤바뀐 것과 같은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일으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황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수도, 마산, 논산 등 8개 병원이 부위표식 관련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능한 모든 수술부위 표식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일부 수술에 한해서만 부위표식을 하고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수술환자 인식 팔찌 착용 *환자 피부에 수술부위 표시 *수술환자 인계시 마다 환자인식 팔찌확인 및 수술명과 의무기록 일치 여부 확인 등에 대한 표준화 절차가 부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의무사의 의료사고 불감증에 대해 “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표준화 지침을 시급히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할 수 있는 엄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