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립의료원이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다른 용도로 구급차를 편법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30일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이 정원수 구입 및 법령집 수령 등에 구급차를 편법 운행하고 있다고 이에 대한 시정을 국립의료원에 촉구했다.
문 의원이 2004년부터 2006년 7월말까지 국립의료원 구급차 운행 일지를 분석한 결과 법률 위반 사례가 19회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청 체육대회 및 축구대회에 구급차를 현장 대기시킨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직원들을 위한 행사에 구급차를 출동시킨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난하며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의 자성 및 확실한 구급차 관리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