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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항공사 우리들병원 분양특혜’ 의혹

“특정 의료기관 유리하게 김포공항 입찰 자격기준 변경” 지적

[국정감사]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의 옛 국내선청사를 용도전환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병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30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지난 2003년 김포공항 舊국내선청사를 의료시설로 전환,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특정 의료기관에게 유리하도록 자격기준을 변경하고 입찰기간 및 입찰방식도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는 등 분양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측은 지난 2003년 11월 12일 ‘의료기관을 개설코자 하는 개인에게도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코자 하는 설립예정 법인에게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격조건을 정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21일 단독 입찰에 나서 낙찰된 호수의료법인(가칭)은 이후 의료법인 우리들의료재단 설립을 위한 공식절차를 마치고, 공항 공사측과 임대차 본계약을 2004년 6월 10일에 체결한 것. 
 
심 의원은 공항공사측과 우리들병원의 계약과 관련해 2003년 11월 24일 시행된 내부 결재 내용을 들어, 이 같은 공항공사측의 입찰 자격기준 변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포공항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남게 된 KAL기부채납시설(현 우리들병원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사무실 임대’에서 ‘의료시설 유치’로 변경한 사유 역시 일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공사가 특정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내부규정에도 없는 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입찰자격조건도 중간에 변경하는 등 분양 특혜 의혹이 짙은 만큼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