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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노인회, 노인수발보험법 조속히 제정하라

“부족한 부분은 시행하면서 보완” 주장, 정치적 이용 말아야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전국 연합회장 및 지회장 일동은 31일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수발보험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을 위해 입법부와 정부에 호소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2008년 7월1일 시행 *계획대로 시행하되, 부족한 부분은 시행하면서 보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월24일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직접 방문해 법적, 제도적 개선에 진력하겠다는 서명을 한 바 있고, 4월 17일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대한노인회를 방문, 법제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계획 대로라면 늦어도 2006년도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됐어야 했음에도 노인수발보험법안(제도)과 전혀 본질을 달리하는 장애인 포함 문제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연내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 관계자는 “법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 아닌가 우려해 전국 460만 노인들의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