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주식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13명의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주식을 거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금융거래 정보조회 확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5월까지 3명의 팀장을 포함한 10명의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주식을 거래해 왔다는 것.
또한 현행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량매도를 하지 않고, 종목의 주가를 주시하면서 주가가 높은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분산 매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종목의 주가를 주시하면서 매도 시점을 달리하게 되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주식의 매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사익 취득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행 규정에는 주식을 제외한 채권 등의 금용상품에 대해서는 매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CB(해외전환사채)의 경우 일정 기간 뒤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CB거래를 간접적인 주식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김 의원은 “간접적 주식거래로 볼 수 있는 채권거래를 금지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해 공공정보를 이용한 개인투자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