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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유전자 검사요청 “어찌하오리까”

법률위반으로 거부 마땅…윤리적 측면에선 요구 들어줘야

환자가 자신이 받는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요청할 경우 과연 의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에 대해 의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라 환자의 유전자검사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비만유전자 검사가 자신의 비만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 이를 요청한 환자 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사례에 따르면,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L원장에게 비만한 8세 H양과 어머니가 찾아왔다.
 
L원장은 H양에게 한달간 식이요법과 운동처방을 내려줬고, 이후 H양의 어머니는 신문에서 읽었다며 비만유전자검사를 해보는 것이 어떨지, 이 병원에서 해 줄 수는 있는지, 아니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 L원장에게 문의했다.
 
L원장은 검사를 받고 설령 비만유전자가 있다고 해도 치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비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설득했으나, H양의 어머니는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막무가내였다.
 
이 사례에 대해 윤리위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밖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이 유전자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이 경우 L원장은 우선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한 이후에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범위에 해당하는 유전자검사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그러나 비만유전자검사의 경우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에 관한 유전자검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자체로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며 “L원장은 H양 어머니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비만유전자 검사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법률적 판단과 달리 윤리적 측면에서는 L원장이 유전자와 유전자 형질발현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상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요구한다면 L원장의 클리닉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나 검사 의료를 해주고 있을 경우, H양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만약 L원장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 검사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안내해 주는 것이 옳다”며 다른 결론을 제시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