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정부나 민간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민간보험법 제정에 대한 유시민 장관 및 복지부 해명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24일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실손형 보장상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역할 설정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민영의료보험업계는 복지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복지부는 ‘민간의보의 실손형 상품은 의료쇼핑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며 해명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해명에 대해 “민간의보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면 의료급여나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라며 “도덕적 해이 때문에 민간의보의 실손형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면 의료급여제도 역시 폐지하거나 다른 대체수단을 찾아야 옳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참고했다는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가 과연 공정한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건보공단은 민영보험사를 축출하기 위한 단기별, 시간별 계획을 성정했다.
그는 “해당 보고서는 이 같은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복지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관이든 민이든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내세우면 곤란하다”며 “국가 기관이 세금으로 용역, 토론, 광고를 하면서 조직적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자기 식구 감싸기 자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