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마다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대공협 선거방식이 대폭 개선되어 내년 선거부터 적용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송지원)는 최근 임시대의원총회를 갖고, 선거와 관련한 회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공협 선거는 회칙상 우편투표로 되어 있으나, 실제 최근 몇 년 간 전자투표로 선거가 진행됐다.
특히 선거기간이 매번 전임 회장단 임의대로 진행하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논란이 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회칙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정, 전체 정회원에게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한다(회칙 제23조).
우편 혹은 전자투표 여부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간의 결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기간(회칙 제28조)과 관련해서는 먼저 회장단 선거 일정 공지는 12월 둘째주 월요일부터 1주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후보 등록 기간은 일정 공지 후 2주간 실시하고 *선거 운동 기간은 등록기간 공지 후 3주간 실시한다.
*회장단 투표 기간은 선거 운동 기간 후 다음 월요일 오전 12시부터 그 주 목요일 오전 12시까지 3일간 실시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선거회칙은 내년 선거부터 본격 적용된다.
송지원 회장은 “선거에 나온 후보마다 선거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되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회칙 개정으로 보다 투명한 선거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