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장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일 ‘장기요양보험법(가칭)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기요양보장법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해당 법에 국고 부담을 50%로 명시하고 본인부담률을 1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내는 데도 전체 노인의 1.7%~3.1%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며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설계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률 수준이 20%이 적정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해진 등급별 한도액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할 경우 그 이상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 될 뿐더러, 한번 이용하게 되면 장기간 이용하게 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부담률이라는 것.
따라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본인부담률을 10%이내로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제도를 위해 국가부담을 50%로 한다는 내용을 법령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장기요양보장제도 보험자와 관련, 재정책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서비스제공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