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 충남 공주 모 정신과의원 화재로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 신경정신과 병의원이 소방점검에 몸살을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성주, 이하 정개협)에 따르면 최근 회원 게시판에 화재 이후 각 구 소방서가 발송한 공문 및 병원에 직접 찾아와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등에는 방염처리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최근 충남 공주 모 정신과 의원 화재 이후 전국 신경정신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대상기관수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선택적으로 접근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같이 사고가 터지면 관련 기관들을 안 찾아 볼 수 없다”며 “지난 충남 공주 화재 이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전국 정신과를 대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정개협 관계자는 “화재가 난 병원은 입원실이 있는 곳이라 그렇다 쳐도, 대부분의 정신과의원은 입원실이 없어 그 같은 화재 발생의 위험이 없는데도 일괄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입원실이 있는 정형외과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며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정신과 환자에 의한 방화율이 훨씬 낮은데 유독 정신과병원에만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하면 좋냐는 회원들의 문의가 많다”며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라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서울시에 있는 정신과 병원의원에 대한 소방점검은 11월 8일까지 실시된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