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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 결혼금지는 “현대판 노예각서”

보건노조 ‘병원 책임자 처벌 및 근본대책 마련’ 촉구

전남 순천시 성가를로병원 간호부 신규 채용자의 결혼금지 조항과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현대판 노예각서’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병원 책임자 처벌 및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성가를로병원은 2004년 9월부터 간호부 신규 채용자에 대해 ‘혼전 임신 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사 2년이 지나야 결혼이 가능하다’, ‘임신 중 산전 출혈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의사 소견에 따라 무급휴직 및 분만휴가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각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해왔다.
 
또한 작성된 서약서는 서명 날짜와 함께 해당 신입 직원 및 간호부장이 각각 서명하도록 했으며, 이 병원은 이전에도 암암리에 이런 서약서 대신 구두로 이런 현대판 노예문서를 지킬 것을 강요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 성가를로병원지부는 병원측과 간호부를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고 즉각 시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측은 ‘남녀고용평등법 7조와 1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에 10월 19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성가롤로대학병원은 지난 10월 31일 지방노동청으로부터 1차 조사를 받았으며, 오는 8일 2차 조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보건의료노조측은 “현재 병원 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시정하겠다는 공식입장없이 오히려 간호부를 포함해 병원 측에서 몇몇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각서내용 유출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측은 “특히 병원 사업장은 80%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여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여성보호정책을 모범적으로 내놓아야 할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관행과 탄압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성가를로병원의 이같은 행태는 병원 등 여성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으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향후 이런 현대판 노예문서를 파기하도록 병원측에 강력히 요구 할 것”이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병원장 항의방문과 책임자 처벌 등 법적 조치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