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서울행정법원 11부가 이레사 보험약가인하취소소송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이레사 약가인하취소소송은 지난 3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약가조정신청에 따른 복지부의 이레사 약가인하결정조치에 불복해 발생한 것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개입했던 사건이다.
건강세상은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면서 변론과정을 통해 이레사의 혁신성 상실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이번 판결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건강세상측은 “서울행정법원은 쟁점으로 부각된 혁신성 판단과 관련해 그 입증책임이 제약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판결문에서도 이를 적시해 이레사는 생존율 연장효과에 관한 과학적 증명을 하는데 실패했고 소위 생존율 개선효과가 있다고 하는 하위군 분석(동양계)에서도 표본구성 체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혁신성 주장의 핵심이었던 동양계 및 한국인에 대한 생존율 개선 효과는 이를 입증할 만한 체계화된 연구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군 분석에 따른 생존율 개선효과가 혁신성 판단의 직접적인 지표로 확대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건강세상측은 이레사는 혁신적신약이 아닌 일반 신약으로 약의 가치를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약가인하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레사는 혁신적 신약이 아님을 재차 천명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