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B형, C형 간염환자는 영구적으로 헌혈에서 배제되며, 말라리아나 성병 등 병력자는 치료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헌혈을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8일 채혈단계부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채혈금지 기준과 헌혈 문진표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현행 단일항목(16개 규정)으로 돼있는 ‘채혈금지대상자 기준’을 *건강진단 요인 *질병요인 *약물 또는 예방접종 요인 *진료 및 처치요인 *과거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 *기타요인 등 6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전염병 요인에서는 B형, C형간염, AIDS, 한센병, 바베시아증, 샤가스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는 영구적으로 헌혈을 배제키로 했다.
나머지 법정전염병은 급성기 환자 상태와 치료종료후 1개월간 헌혈을 일시적으로 배제키로 결정했다.
말라리아(3년), 브루셀라증(2년), 성병(1년), 급성B형간염(6개월) 병력자는 치료종료후 일정 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된다.
*약물 또는 예방접종 요인에서는 건선치료제(아시트레틴 등), 항암제 등 영구적으로 헌혈을 금지해야 하는 주요 약물을 규정했다.
아울러 과거 헌혈시 혈액선별검사(B, C형간염, 에이즈)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헌혈자의 경우도 채혈전 정보조회를 통해 헌혈을 배제토록 했다.
또한 다종성분채혈(두단위 혈소판 성분채혈, 혈소판-혈장 성분채혈)이 가능토록 채혈기준도 신규로 마련했다.
이밖에 법정전염병, 약물, 예방접종 등 채혈금지기준에 대한 문진내용을 보완하고 채혈금지대상자 선별을 위한 문진내용(말라리아,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위험지역 여행·거주력, 브루셀라 위험 직업력, 감염증 위험요인-문신, 성접촉 등)도 보강했다.
특히 채혈 전에 과거 헌혈경력과 검사결과를 조회토록 개정해 과거 헌혈시 부적격자로 구분된 헌혈자 채혈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12월 중) 및 법제처 심사(내년 1월)를 거쳐 내년 2월말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