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0일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의 기습적인 입법예고는 피해자 치료는 뒷전으로 미루고 자동차보험회사의 이익만을 우선시 하려는 독단적 시도로써,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로 규정하며 이를 강도 높게 규탄한다.
전문가 단체가 마땅히 관여해서 판단할 영역에 대해 관료들이 앞장서 제도를 뒤흔들고,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셀프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불복할 경우 보험사가 스스로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고, 7일 내에 판단을 받는 방식인데, 이는 교통사고 환자가 행정적·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도록 만든 비상식적인 설계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제도 개악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며, 결국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며, 공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경상 환자에 대한 무리한 치료 종결 강요 등으로 환자들이 정당한 치료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경상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대한 과잉진료가 문제가 된다면 이것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 병의원의 부도덕한 돈벌이 때문이라고 보고 교통사고 환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는 국토교통부의 개악적인 입법예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하는 바이며, 기습적인 입법예고 졸속 행정을 강도높게 규탄한다. 또한 경상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 심사는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재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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