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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대형병원 ‘간호사 임신금지’ 실태조사

16일부터 연말까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대형병원 100곳 대상

최근 한 대형 병원이 신입 간호사에게 ‘입사 후 2년간 결혼과 임신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물의를 빚자 노동부가 전국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노동부는 16일부터 연말까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대형 병원 100여 곳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각 사업장에 결혼,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별도서약서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제도 이행 실태에 관해 전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위법 사실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선 사법조치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노동부는 또 16일부터 한 달간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신고기간’으로 정해 혼인·임신퇴직제 등 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병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중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 여성민우회 등의 고용평등상담실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이번 조사대상에 추가로 포함돼 실태 조사를 받는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유지은 기자(her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