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첨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17개 ‘병원체 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이 신설되고, 그 종류에 따른 진단기준이 확정, 발표됐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사람 간 전파를 조기에 발견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진단기준이 마련되고,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 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도 개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염병의 진단기준중 개정안’을 20일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내용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비롯, 17개 전염질환에 대한 진단기준이 새롭게 추가됐다.
새로 신설된 조항 및 진단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 나-1)-가)] 살모넬라균 감염증
진단기준: 대변 등 검체에서 비장티푸스 살모넬라균 검출
[지정 나-1)-나)]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진단기준: 대변 등 검체에서 Vibrio parahaemolyticus균 검출
[지정 나-1)-다)]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ETEC)
진단기준: 대변 등 검체에서 이열성 독소(LT), 내열성 독소(ST) 등 장관독소를 생성하는 Escherichia coli균 검출
[지정 나-1)-라)]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EIEC)
진단기준: 대변 등 검체에서 침습성 인자(inv) 유전자를 함유한 Escherichia coli균 검출
[지정 나-1)-마)]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EPEC)
진단기준: 대변 등 검체에서 주요 병원성 인자인 Intimine 관련 유전자(eaeA)를 함유한 Escherichia coli균 검출
[지정 나-1)-바)]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진단기준: 대변 등 검체에서 Campylobacter jejuni, Campylobacter coli균 등 검출
[지정 나-1)-사)]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진단기준: 대변 등 검체에서 장독소를 생성하는 Clostridium perfringens균 검출
[지정 나-1)-아)]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증
진단기준: 대변 등 검체에서 장독소를 생성하는 Staphylococcus aureus균 검출
[지정 나-1)-자)] 바실루스 세레우스 감염증
진단기준: 대변 등 검체에서 장독소를 생성하는 Bacillus cereus균 검출
[지정 나-1)-차)]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진단기준: 대변 등 검체에서 Yersinia enterocolitica균 검출
[지정 나-1)-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진단기준: 대변 등 검체에서 Listeria monocytogenes균 검출
[지정 나-2)-가〕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기준: 대변 등 환자검체에서 면역학적 진단법을 이용한 로타바이러스 항원검출,대변 등 환자검체에서 핵산증폭법을 이용한 로타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지정 나-2)-나〕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기준: 대변 등 환자검체에서 면역학적 진단법을 이용한 아스트로바이러스 항원검출, 대변 등 환자검체에서 핵산증폭법을 이용한 아스트로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지정 나-2)-다〕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기준: 대변 등 환자검체에서 면역학적 진단법을 이용한 아데노바이러스 항원검출, 대변 등 환자검체에서 핵산증폭법을 이용한 아데노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지정 나-2)-라〕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기준: 대변 등 환자검체에서 핵산증폭법을 이용한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지정 나-3)-가)] 이질아메바 감염증
진단기준: 대변 및 장생검 조직에서 이질아메바 원충확인, 대변 및 장생검 조직에서 이질아메바 원충 유전자 검출
[지정 나-3)-나)] 람블편모충 감염증
진단기준: 대변 및 장생검 조직에서 람블편모충 확인, 대변 및 장생검 조직에서 람블편모충 유전자 검출
이밖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과 관련, 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의심환자와 추정환자 구분과 검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첨부파일: 전염병의 진단기준중 개정안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