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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폐환자 위한 ‘검진-정도관리 규정’ 발표

노동부, X선 촬영기 관전압 상향…판별력 높여

노동부가 진폐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진폐 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100kw인 X선 촬영기의 관전압을 120kw로 상향 조정, 진폐정도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전압이란 X선 촬영기에서 X선이 발생하는 관(X선관)의 음극과 양극간에 걸리는 전압을 말하며, 이를 높이면 X선 필름의 선명도가 향상된다.
 
또한 방사선 노출시간을 현행 1/10초에서 1/30초로 단축, X-선 촬영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