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목장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복지부와 산림청은 21일 ‘수목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산림보전과 심각한 묘지난 해소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장묘문화로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수목장이 제도화되기 이전에 일부 장사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사설 수목장을 조성, 운영함에 따라 적잖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불법 수목장의 경우 유골을 안치한 경우 해당시설이 적법한 정사시설로 인정됮 않아 유족들이 일체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와 산림청은 *묘지 허가를 받지 않고 수목장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묘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법령이 개정되면 설치요건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7일부터 불법 수목장 계도 및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자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수목장 시설 이용 전에 적법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