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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부여 타당”

간협 “방문간호는 간호사의 종별 업무와 동일”

정부의 간호사의 방문간호시설 설치권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방문간호는 간호사의 종별업무와 동일하므로 간호사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부여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간호사의 방문간호시설 개설권에 대해 지난 21일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특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염려가 매우 높다”며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간협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방문간호기관 개설․운영권에 대한 건의서’에서 “방문간호는 간호사의 업무인 요양상의 간호와 진료의 보조이므로 간호사에게 기관의 개설권과 운영권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표명에 나섰다.
 
간협측은 “방문간호기관 개설을 의사에게만 허용할 경우 오는 2010년까지 1889개를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방문간호기관의 개설권과 운영권을 의료기관 개설자로만 한정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의사만이 개설권을 갖고 있는 가정간호사업소의 경우 병원경영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월말 현재 2만6942개 의료기관 중 150개 소(0.56%)만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
 
그나마 대도시에 편중되어 정작 가정간호서비스가 필요한 농어촌 등 취약지역 주민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간협은 “방문간호기관 개설권과 운영권을 간호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일부의 주장처럼 의료기사의 직능별 이해관계로 보는 것은 의료인인 간호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방문간호기관은 의사의 ‘간호수발지시서’에 의해 대상자에게 간호사의 면허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간호수발을 제공하는 기관인 방문간호기관의 개설권과 운영권을 현행 의료법의 의료기관개설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