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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청구 대행시 심평원 통지 ‘의무화’

‘초음파영상’ 등 의료행위 3항목 ‘비급여’ 전환

[파일첨부] 빠르면 내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대행청구한 요양기관은 대행청구단체를 심평원에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한시적 비급여’ 항목이었던 ‘초음파영상’과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glass ionomer cement)충전’ 등 의료행위 3항목의 ‘비급여’ 전환이 추진된다.
 
이 같은 조치는 한시적 비급여 적용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이들 의료행위의 임상적 유용성 등이 인정돼 비급여항목에 추가됐다.
 
복지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밖에 개정령안에는 특별법에서 건정심이 국민건강보험법에 통합 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공무원위원,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특별법에서 건정심을 승계해 보험료, 수가결정을 일원화함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12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
 
첨부파일: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