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의료사고와 관련, 피해자 10명 중 4명은 병원 침상 등에서 ‘낙상사고’를 당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은 의료 피해구제가 시작된 지난 1999년 4월부터 2006년 7월까지의 병원 안전관리 소홀 관련 피해구제 5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낙상사고의 72%는 60대 이상 노인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와 만성질환 등에 따른 활동장애로 낙상위험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낙상사고는 주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침대난간이 없거나 난간 작동 불량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낙상사고에 따른 피해는 다리·척추 등의 ‘골절상’이 68.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두부 외상’(20.0%), ‘치아 손상’(12.0%) 순이었다.
병원 내 낙상사고 피해자는 60대 이상(72.0%)이 대부분. 노화와 만성질환 등에 따른 활동장애로 낙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과 신체균형능력이 부족한 14세 이하(12.0%) 어린이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사고 외에도 10명 중 3명은 의료장비로 치료를 받던 중 화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63.1%가 물리치료기에 의한 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장비에 의한 사고는 적외선치료기·핫팩 등 ‘물리치료기에 의한 부상’이 가장 많았으며, 수술기구 사용 중 기계 오작동 등 ‘수술기구에 의한 부상’ 15.8%, '발치기구에 의한 부상' 10.5% 순이었다.
부상 유형은 '화상'이 63.1%로 가장 많았는데, 물리치료 과정에서 핫팩 등을 치료부위에 올려놓은 후 이에 대한 관리·관찰을 소홀히 해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이 외에도 '각막 손상' 및 '수술기구 및 바늘이 피부에 박힘'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결과와 관련, 소보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병원내 안전사고 사례를 의료기간 안전관리 평가항목에 반영 *병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마련 *병원의 낙상사고 예방 프로그램 마련 및 실시 등을 보건복지부 및 병원단체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