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본격 도입에 앞서 수발서비스 수가 개발을 위한 표준 모형이 공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서 ‘수발서비스 수가의 평가와 개선내용’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수가산정의 기본원칙으로 *서비스 이용량에 따른 자원소모량의 차이가 반영되는 합리적 수가체계 *재가>시설>요양병원>일반병원의 서비스 연속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한 위계적 수가와 본인부담수준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표준시설 및 서비스모형의 설정 등이라고 밝혔다.
석 교수가 제안한 각각의 수발서비스 수가는 *요양시설 보호노인 1인당 수가 *전문요양시설 보호노인 1인당 수가(80명 모형) *가정수발 서비스시간별 방문회당 수가(관리운영비1) *주간보호시설 보호노인 1인당 수가 *주간보호시설 보호노인 1인당 총수가:요양+전문요양시설 80%의 직접 서비스 수가+주간보호시설 간접서비스 수가 및 관리운영비 수가 *단기보호시설 보호노인 1인당 수가(실태조사)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시설 보호노인 1인당 수가(간접서비스 수가는 협회기준, 관리운영비 수가는 세출기준으로 운영비+식대200원 기준 사용)의 경우, 요양시설 보호노인 1인당 총 수가는 전문가 기준으로 월 1등급 135.5만원, 2등급 115.8만원, 3등급 106.7만원, 4등급 105.3만원, 5등급 99.0만원 수준이다.
[표1] 요양시설 보호노인 1인당 수가 (단위:원)
1일 수가 1등급 4만4559원, 2등급 3만8101원, 3등급 3만5083원, 4등급 3만4634원, 5등급 3만2562원 수준이다.
등급별 상대적 수가는 5등급이 100일 때, 1등급은 136.8, 2등급은 117.0, 3등급은 107.7, 4등급은 106.4 수준이다.
*전문요양시설 보호 노인 1인당 총 수가(간접서비스 수가는 협회기준, 관리운영비 수가는 세출기준으로 운영비+식대200원 기준 사용)는 80명 모형 전문가 기준으로 월 1등급 134.1만원, 2등급 125.1만원, 3등급 109.2만원, 4등급 109.0만원, 5등급 99.3만원 수준이다.
[표2] 전문요양시설 보호오인 1인당 수가:80명 모형 (단위:원)
1일 수가는 1등급 4만4091원, 2등급 4만1128원, 3등급 3만5829원, 4등급 3만5829원, 5등급 3만2653원 수준이다.
등급별 상대적 수가는 5등급이 100일 때, 1등급은 135.0, 2등급 126.0, 3등급 109.9, 4등급 109.7 수준이다.
*가정수발 서비스 시간 별 방문회당 총 수가를 관리운영비 기준으로 보면, 예산지원 및 전문가 기준의 경우 30분에 1만900원, 60분 1만5791원, 90분 2만681원, 120분 2만5572원, 150분 2만7119원, 180분 2만8668원 수준이다.
관리운영비 수가 역시 90분 1만3372원을 기준으로 해, 최저값은 기준값의 50%이고, 30분당 변동값은 기준값의 25% 수준으로 설정했다. 다만 120분 이상은 관리운영비 수가를 고정했다.
*주간보호서비스 보호노인 1인당 총 수가를 요양+전문요양시설 직접서비스 수가의 80%와 주간보호시설 간접인건비 수가 및 관리운영비 수가를 합해 산출하는 경우, 전문가 기준으로 1일 기준 1등급 3만4746원, 2등급 3만1720원, 3등급 2만7543원, 4등급 2만6799원, 5등급 2만4553원 수준이다.
*단기보호서비스 보호노인 1인당 총 수가는 실태조사에 근거할 경우, 전문가 기준으로 월 1등급 146.6만원, 2등급 134.5만원, 3등급 150.9만원, 4등급 116.4만원, 5등급 129.7만원 수준이다.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 중증도에 비례해 총 수가가 산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서비스 제공시간 조사에서 등급별로 중증도에 비례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석 교수는 전했다.
석 교수에 따르면, 단기보호시설은 시설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 방식을 갖되, 규모가 작은 것일 따름이므로 단기보호수가는 직접서비스 수가의 경우 요양+전문요양시설 직접서비스 수가의 100%를 적용하고, 간접인건비 수가 및 관리운영비 수가는 요양+전문요양시설 간접인건비 수가 및 관리운영비 수가의 120%로 적용했다.
그 결과 전문가 기준으로 월 1등급 143.0만원, 2등급 131.5만원, 3등급 115.6만원, 4등급 112.8만원, 5등급 104.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일 기준으로는 1등급 4만7019원, 2등급 4만3237원, 3등급 3만8015원, 4등급 3만7085원, 5등급 3만4279원 수준이다.
석 교수는 수발서비스 수가개발과 관련, “중증도에 따른 노동강도 반영 및 행위별 수가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과제에서는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해 공급자의 수급자 역선택을 방지하고 어떤 서비스 행위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수가산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