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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개협 “배상보험사, 실리 따져 교체”

배상기준 ‘의료사고 불만·문제제기 시점’으로 전환

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일중)가 최근 형식적인 결정이 아닌 실리추구 차원에서 의사배상책임보험사를 전격 교체해 관심을 끌고 있다.
 
내개협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보험사측이 7~8년간의 장기간 보험계약을 체결해 옴에 따라 개원의협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이 같은 관계가 지속될 경우 민간보험 활성화 이후에도 의료계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와의 관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입지를 다져야 한다는 측면이 전제된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최근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기존 7년 동안 의사배상책임보험을 진행해 온 H사와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S사로 보험사를 바꿨다.
 
H사의 경우, 의사배상책임보험을 처음 도입한 보험사로, 현재 대부분의 개원의협의회가 H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있다.
 
내과의사회가 보험사를 바꾼 데에는, H사가 의사회를 상대로 장기간동안 높은 수익률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에 따른 보험료 인하와 회원 정보 요청 등 의사회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보험사 측면에서의 보험손해율이 50%로 적정 손해율인 70%보다 낮아 보험사가 이익을 취한 만큼의 합당한 보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보험료 인하 제안을 받았다.
 
또한 회원권익 보호 차원에서 보험사에 각 의사회원들이 지급하는 보험료와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했으며, 보험사를 바꾼 이후에는 회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의사회 차원의 보험가입을 탈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H사 대리점 측에서 의사회와 체결된 S사를 음해하는 주장이 있으나 법제우원회에서 업무실사 및 보상관계를 충분히 검토했다”며 “H사의 계속적인 홍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H사는 내과의사회를 통해 100억 가량의 보험료를 거두고 50억 정도의 배상액으로 지급해 보험손해율이 50% 밖에 되지 않지만 보험료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나온다는 것.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이인수 법제이사는 “보험계약은 보험사와 의사회가 체결하는 것인데 어느 회원이 얼마나 보험료로 지급하는지 알 수 없어 의사회로서도 보호할 수 없다”며 “때문에 보험료 인하를 요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이사는 또 의사배상책임보험 도입 배경과 관련 “보험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내과측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배상기준과 보험료율 등 모든 지급체계에 대해 법조계와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처음으로 만들게 됐다”며 “그 이후 다른 과 개원의협의회에서도 가입하게 됐는데 현재는 보험사가 고압적인 자세로 나와 의료계가 끌려다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인 의사회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독점권이 있는 양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의사회를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교체 후 내과의사회는 배상기준 시점을 의료사고가 난 시점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불만·문제제기 시점기준으로 변동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이 이사는 “S사의 경우 의료사고가 난 날짜기준이 아닌 환자의 클레임이 발생한 날짜기준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감수했다”며 “즉, 2006년에 가입을 했지만 3년전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2006년 이후 문제제기가 있으면 배상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의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의료계에서 만들고 제안한 것이지만 현재는 의사회가 보험사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향후 민간보험이 활성화된 이후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에 협조적인 보험사를 양산하기 위해 의료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의협에서 진행중인 보험에 대해 “현재 의협에서 추진중인 보험사는 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해 의사를 사기죄로 대거 고발한 업체”라며 “앞으로 의료계가 보험사로부터 횡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모로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보험사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보험사가 의료계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주도적인 입지를 갖기 위해서는 비단 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호응을 해 단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