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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포스레놀정 급여-제픽스 등 6품목 변경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28일까지 의견수렴

[파일첨부] 앞으로 lanthanum carbonate 경구제가 새롭게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lanthanum carbonate 경구제(품명 포스레놀정)의 보험급여 적용 신설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혈액검사상(매월 1회정도) 혈중 인(P) 수치가 5.6㎎/㎗ 이상이면서 Ca×P산물(product)이 55mg2/㎗2 이상인 환자에게는 포스레놀정의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글용제 *lamivudine 경구제(품명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Adefovir difivoxil(품명 헵세라정)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 (품명 히루안플러스주 등) *sodium hyaluronate 주사제 (품명 : 알츠주 등)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ilin 주사제 (품명 헤파빅주) 등은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Lamivudine는 “헵세라정과 교체투여시 3개월이내 병용투여는 인정하나, 제픽스와 헵세라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또한 간이식후 최대 1년간 이라고 명시된 투약기간이 삭제됐다.
 
Adefovir difivoxil는 대상환자로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 중 라미부딘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환자가 포함됐다.
 
한편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ilin의 경우 투여용량이 변경돼 고시됐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고시내용에 별도의 의견이 있는 기관은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회신이 없으면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신설항목(1항목)
             변경항목(6항목)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