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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봉 1억 봉직의, 최소 2억 매출 올려야”

성과연동총액연봉제 상위버전 8% 경상이익 전제 제시

[보고서 분석] 일반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가 올려야 하는 목표매출액은 최소한 병원으로부터 받는 총액연봉액의 2배는 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영호 원장(전국중소병원협의회 연구팀)은 24일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6차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서 김정덕 사무국장과 공동으로 개발한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에 근거한 진료의사 성과평가시스템’ 보고서를 통해 연구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단, 이번 보고서는 지난 보고서에서 의료순이익률 2%를 기준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경상이익률 8%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진료과별 성과연동총액연봉제’ 연구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각 병원의 세부적인 요소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개발됐다.
 
보고서는 진료과장의 목표매출을 Gross 연봉총액으로 나눈 ‘진료과별 목표실적 배분율(Dn)’의 최소값을 2.0으로 하고 최대 10.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즉, 한 진료과목의 봉직의는 병원측에서 정한 목표매출을 최소한 자신이 받는 연봉의 2배이상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번 보고서의 진료과별 목표실적 배분율(Dn)은 지난 성과연동총액연봉제의 Gross 매출가중치(Dg)와 같은 개념으로, 봉직의가 자신의 연봉에 비해 얼마만큼의 진료매출실적을 올려야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진료과별 목표실적 배분율(Dn, Dg)을 내과의 경우 6.88, 일반외과 5.90, 소아과 5.00, 산부인과 5.01, 정형외과 8.50, 신경외과 8.80, 정신과 4.50, 재활의학과 7.04, 흉부외과 4.05, 응급의학과 7.68로 정했었다.
  
그러나 당시 보고서에서는 진료과목별 지표가 수도권 4개 중소병원에 국한돼 있었던 만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서는 각 병원마다 다른 진료과목별 경영상 의존도를 수도권과 지방간 차이 없이 병원환경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변수를 세분화한 것.
 
이에 따라 보고서는 “각 병원의 입지여건, 특성, 환자분포를 고려한 진료과별 성과달성 용이도를 감안해 Dn값을 조정하되, 병원의 목표매출총액(Sgt)이 각 개별 진료과장의 Gross 연봉총액(Pdn)과 각 진료과별 목표실적 배분율(Dn)을 곱한 값의 총합과 같도록 해야 한다(Sgt= ΣPdn·Dn)”고 명시했다.
 
특히 진료과별 목표실적 배분율(Dn)의 최대값의 경우에는 무리한 목표실적을 두지 않기 위해 임의로 그 한계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보고서는 각 진료항목에 대한 의사의 업무량 상대가치를 의미하는 ‘실적기여도(Cn)’를 총 의료수입(St=ΣPdn·Dn) 대비 실적의사의 Gross연봉 총액 비율(Wocs,d)과 전체 실적의사의 성과율(ΣFn·Cn, Fn=전체의료수입 대비 각 진료 항목별 매출 비중)이 같다는 전제아래 도출하도록 했다.
 
여기서 실적의사는 의사업무량이 OSC(주문자처방전달시스템)로 표현되는 의사, 즉 서비스파트는 제외하고 진료과라 하더라도 OSC 코드가 없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이번 보고서는 병원이 전년도 결산서에서 8%의 경상이익을 냈다는 가정아래 작성된 것으로, 경상이익이 8%에 못미친 병원은 수입부분을 올리고, 초과한 병원은 비용을 올려 수정 결산서를 작성한 후 각 지표를 대입·산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성과연동총액연봉제 보고서는 병원의 의료순이익이 2%라는 모델을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상이익이 일반적으로 순이익에 법인세 정도를 추가하는 선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병원의 경영목표 수준이 다소 상향조정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