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방의료 및 한약제제 개발, 이와 관련된 한방 연구사업을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적극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성 또는 난치성 질환에 관한 한방의료 및 한약제제를 연구·개발하는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 만성·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추가됐다.
이밖에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지방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부파일: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대비표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