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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초음파는 ‘의사’가”…초음파학회, 원칙 재확인

“한의사, 임상증상 발생 시 접근법부터 의사와 다르다”


한국초음파학회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28일 한국초음파학회 제14회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개최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음파는 단순 검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의학 면허와 전문 지식 없는 한의사의 사용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초음파학회 신중호 회장은 “CT나 X-ray 등과는 달리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그 자리에 실시간으로 환자와 소통하며 진행된다. 환자 신체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 병리, 환자의 현재 상태나 심리도 알아야 해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진행된다”면서 “한의사들은 교육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는데도 초음파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초음파 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로 위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환자의 인생이 망가진다”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료 반대 및 초음파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학회에서 인증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의로 인정받아야만 초음파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의사들은 임상증상이 나타났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의사들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음파는 종합적인 ‘예술’이라는 설명까지 더해졌다. 신 회장은 “똑같은 초음파라고 하더라도 초음파로 누를 때, 숨 들이쉴 때, 내쉴 때 모두 다 다르다”면서 “단순히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결이 안 났다는 점을 이용해 나중에는 엑스레이나 다른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용 이사장은 운전면허에 비유했다. 이 이사장은 “한의사들이 초음파뿐만 아니라 엑스레이나 혈액검사, 심지어는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영역싸움을 떠나 규칙과 원칙의 문제”라고 했다.

이정용 이사장은 “도로에서 차를 운전해도 규칙과 원칙이 있다. 이는 (한의사들의 주장은) 면허도 없이 운전할 수 있게 자동차 면허를 주는 것과 똑같다”며 “오토바이, 승용차, 버스 등의 면허 자격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한의사들께서도 초음파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 면허를 따야 한다”고 전했다. 

송민섭 공보이사는 “초음파 검사는 환자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간단한 검사이지만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의사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칠까봐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사들이 수년동안 초음파를 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유방암이나 자궁암 등은 놓쳤던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가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초음파학회는 인증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중호 회장은 “창립 이래 체계적인 교육과 평가 시스템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며 “레벨 1과 레벨 2 등으로 구분해 1년에 일정 횟수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고, 필기시험과 지도 전문의 평가 등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이철 총무이사는 “레벨2 자격을 가진 의사 가운데도 실제 임상에서 초음파를 거의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매일 여러 건씩 초음파를 하는 의사들은 훨씬 높은 수준의 진료를 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자격보다 실제 경험과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의사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용 이사장은 인증 제도의 의의를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표현했다. 이 이사장은 “내시경 등 다른 검사와 마찬가지로 초음파 인증도 검사자의 능력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정치적이거나 주도권 다툼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의료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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