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첨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 이하 산의회)가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산의회는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은 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환자의 정보공개 동의없는 진료자료 제출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부인과의 경우 진료 특성상 진료사실을 타인은 물론 가족에게 조차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관련 소득세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번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포스터를 전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 환자 진료시 본인의 모든 진료내역을 국세청과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은 후 진료비 내역을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의회 관계자는 “정부는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식 정책을 보류해야 한다”며 “전문가들과 환자 당사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국민 포스터]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현 정부는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의 병의원들에게 모든 환자들의 진료비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받은 병, 의원 이름과 진료 사실, 진료일자, 진료비에 대한 것을 가족을 포함하여 누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조회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산부인과는 진료의 특성 상 여성들이 자신의 진료 사실을 타인은 물론 가족에게 조차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런 환자들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 제19조) 에 명시된 의료인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강압과 협박으로 신고를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2006년 1월부터 11월 까지 산부인과에서 진료한 내역을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해당 산부인과에 12월 5일까지 직접 내원하여 환자 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앞으로도 환자의 동의가 없는 진료 자료 제출은 불가함을 천명하며 마지막까지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