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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폐지 국회통과, 브레이크 걸리나

국회 행자위원-문희 의원 등 ‘공청회’ 개최 주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약청 폐지-식품안전처 설립’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이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의 공청회 주장 등으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문희 의원(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사진)은 27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정부가 식약청을 폐지, 식품과 의약품 관리체계를 이원화 하는 것은 식품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안 중 식약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25조의2 및 제39조는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안이 통과되더라도 학교급식은 교육부, 물은 환경부, 술은 국세청 등 현재의 식품관리체계가 일부 그대로 남게 돼 불분명한 책임소재와 업무영역에 대한 논란 등으로 국정 난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에 행자위 소속 야야의원 상당 수가 식품과 의약품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동조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형일 의원(열린우리당)은 식약청 폐지 등은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행자위 차원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며,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 역시 식품과 의약품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안경률 의원(한나라당)과 유기준 의원(한나라당)도 정권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의 확대·개편·명칭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유 의원은 정부조직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외부의 시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안 의원은 현재 조직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최인기 의원(민주당) 역시 식품안전처 설립과 관련해 공정한 공청회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식품안전처가 과연 식품의 생산까지 안전성을 분석·연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문 희 의원은 “일방적인 내용의 공청회가 아닌 식품과 의약품 등의 전문가를 모두 초빙해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유인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청회 개최를 공식 건의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전국 약학대학 학장들도 방청을 하는 등 식약청 폐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