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렉타코리아(대표이사 권창섭)는 ‘엘렉타 유니티(Elekta Unity)’를 통해 구현되는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이 작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데 이어, 올해 10월 1일부터 국내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급여 적용 이전에는 암 환자가 엘렉타 유니티로 치료받을 경우 흡수선량(Gy)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급여화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에 대해 새로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입체조형치료(5만 4460원)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16만 3380원) ▲체부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16만 3380원) ▲세기변조 방사선치료(10만 8920원) 등이다.
엘렉타코리아 권창섭 대표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엘렉타 유니티의 임상적 장점이 더 많은 암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장비가 필요한 암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내 도입과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엘렉타 유니티는 MRI와 선형가속기를 단일 플랫폼으로 결합한 ‘자기공명영상 유도 방사선치료(MRgRT, Magnetic Resonance guided Radiation Therapy)’ 시스템이다. 1.5T(테슬라) 고해상도 MRI 영상을 통해 치료 중에도 종양의 형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7MV 고정밀 방사선 빔으로 종양을 정밀하게 표적화해 주변 정상 조직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한다. 또한 종양의 움직임과 크기 변화 등 치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따라 방사선량과 치료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 환자 맞춤형 정밀 방사선치료를 구현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엘렉타 유니티를 도입해 운영 중인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김준원 방사선종양학과장은 “MRI 기반 방사선치료는 CT 영상 기반 방사선치료와 달리, 종양과 정상조직의 경계를 더 선명하게 구분하고 치료 중 발생하는 위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임상적 장점이 있다.”며, “이번 건강보험 급여화는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이 제도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