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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의료급여 지정의료기관제’ 내년 도입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추진’ 등 6대 과제 발표

의료급여 지정의료기관제 및 본인부담제 도입을 위한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이 내년초에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병원 포괄수가제 도입계획이 마련되며, 건강보험 지불체계,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은 *의료급여제도 개편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등 총 6개 과제로 이뤄졌다.
 
*의료급여제도 개편에서는 급여일수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이 의원급 1개소를 지정의료기관으로 선택토록 하는 ‘의료급여 지정의료기관제’ 도입내용이 담겨있다.
 
이 때 본인부담 면제자(1종 수급자)의 경우 지정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의뢰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료의뢰서 없이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용의식 제고와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를 위해 외래·약국 이용시 원칙적으로 본인 일부부담제를 도입한다.
 
이 경우 건강생활유지비(월 4~6000원)를 선지급함으로써 이를 본인부담금(월평균부담액 약 4000원)에 사용토록 하되, 잔여액은 수급자 소유로 귀속토록 해 비용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개혁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보장미래전략위원회를 가동, 지불체계·보험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등을 모색한다.
 
아울러 국공립병원 포괄수가제 도입계획을 마련, 내년까지 질병군 전면 포괄수가제 수가모형을 개발하고 수가 개발을 위한 시범의료기관 2~3개소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연금 개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를 위해 의원면담, 대한노인회 방문 등 복지부 전체 역량을 결집, 대국회 홍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에서는 차상위계층도 필요에 따라 생계급여를 제외한 주거·교육·자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분급여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사회투자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개발, 비넌 2030의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중장기 실천전략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