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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병서비스 질…‘체계화·표준화’ 관건

배성권 교수 “자격증 제도의 국가 관리 등 공공적 접근 필요”

‘보호자 없는 병동’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간병서비스 및 관련 인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간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간병서비스의 제도화를 통한 체계화 및 표준화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신대학교 배성권 교수(의료경영학과)는 오늘(29일) 열린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새로운 간병서비스 구축방안 대토론회’에서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먼저 간병서비스 제공 인력의 양성 방향과 관련, *간병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체계 재구축 *자격증 제도의 국가관리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병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체계 재구축의 경우, 기본의 간병업무 종사자를 고려해 간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과 가사지원 업무와 요양지원 업무와의 구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나눠, 2급의 경우 학력 및 자격조건을 최소화 하고, 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해 기존 간병 서비스 종사자의 자격 인정, 일정 교육시간(50시간 내외) 이수 후 가사지원 업무 자격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1급 자격은 2급 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 이상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일정 교육시간(100시간 내외) 이수 후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해 재가 및 시설에서의 요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자격증 제도의 국가 관리의 경우, 시도지사 차원에서 자격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서 있어서는 정부지원 교육기관을 활용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 시설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교수는 간병서비스 제공인력 지원방안으로 *교육지원 *보수체계 관리 지원 *인력관리체계의 공공관리 강화 등이 제안했다.
 
*교육지원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간병서비스 교육기관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기타 간병서비스 지원인력의 교육비용을 감면하고, 정부차원에서 표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간병인력에 의한 치매 및 중풍환자의 권익침해 사례 방지를 위한 ‘환자보호 지침’ 교육이 수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수체계 관리 지원에서 있어서는 간병서비스 제공 직업알선 기관의 관리, 특히 알선 수수료율 지정 관리가 필요하며, 적정 임금수준 제시를 통해 간병서비스 인력에 대한 기본급여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력관리체계의 공공관리 강화와 관련, 원칙적으로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간병서비스 분야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노인수발보험제도 등 공적 간병서비스 분야와 민간 간병서비스 분야로 나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적 간병서비스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간병서비스 관련 인력은행을 운영하고, 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연계활동을 전개하며, 자격관리 등을 통한 인력의 질 관리가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간병서비스 분야 역시 민간 기관을 통한 전문화된 간병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서도 배 교수는 가족수발자 지원 및 보상체계가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저소득 가족수발자에 대한 수당지원 및 가족수발자의 교육 및 훈련, 상담 지원, 가족수발자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가족수발자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