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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피에르파브르 ‘덱세릴 MD크림’, WHO 필수의약품목록 동일조성제형 등재

보습제, 보조요법 넘어 아토피 관리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국제적 치료 옵션으로 인정

피에르파브르 코리아(대표 전현진)는 WHO(세계보건기구)가 2025년 개정한 필수의약품목록(EML) 및 소아필수의약품목록(EMLc)에 자사의 덱세릴 MD크림과 동일 조성 제형이 신규 등재됐다고 밝혔다.

WHO 필수의약품목록은 세계 보건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WHO가 약 2년마다 개정·발표하는 목록이다. 1977년 첫 발간 이후, 2007년에는 소아용 의약품을 별도로 정리한 소아필수의약품목록을 도입했다. 이번 2025년 9월 개정에서는 제24차 필수의약품목록과 제10차 소아필수의약품목록을 공개했다.

WHO 필수의약품전문위원회는 2025년 개정판에서 글리세롤(15~20%), 화이트 소프트 파라핀 및 리퀴드 파라핀 함유 보습제를 아토피피부염 관리에 효과적인 의약품으로 등재했다. 이 결정은 국제아토피학회(ISAD)의 권고를 WHO가 채택한 것으로, 보습제가 단순 보조요법을 넘어 예방 및 치료의 핵심 요소임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례다. 또한 이는 보습제가 WHO 필수의약품목록에 독립적 치료 범주로 공식 반영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피에르파브르 덱세릴은 WHO 기술 보고서 부록에 글리세롤 15% 함유 보습제의 참조의약품(Reference Product)으로 명시됐다. 이는 피에르파브르 덱세릴 MD크림과 동일 조성 제형 제품으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대표하는 기준 제품으로 평가된 결과다.

덱세릴 MD크림은 1991년 프랑스에서 의약품으로 처음 등록된 이후, 2019년부터 EU 전역에서 의료기기로 판매되고 있다. 다만 동일한 조성을 가진 제품은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2022년 2등급 의료기기로 허가 받아 국내 병의원에서 처방 가능하며, ‘바르는 의료기기’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덱세릴 MD크림은 글리세롤 15%를 함유한 O/W(Oil in Water) 제형으로, 가볍고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강력한 보습 효과를 제공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차단하는 창상피복재다. 또한 스테로이드·파라벤·라놀린·향료 등 잠재적 유해 성분 13가지를 배제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다수의 임상 연구에서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건조·가려움·염증 개선과 재발 지연,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입증됐다.

특히 덱세릴 MD크림은 피부 장벽의 핵심 성분인 세라마이드를 직접 공급하지 않더라도, 피부가 스스로 세라마이드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보습제가 세라마이드 성분을 직접 도포하는 방식인 반면, 덱세릴 MD크림은 피부 장벽의 자연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독자적 포뮬러를 통해 ‘보조’가 아닌 ‘자가 회복’을 유도하는 근본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피부과 김현정 교수(한국피부장벽학회 부회장)는 “WHO가 글리세롤과 요소를 기반으로 한 보습제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은 장기적인 임상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입증한 의료기기인 의약품 그레이드의 보습제가 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입증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특히 덱세릴 MD크림은 WHO 보고서에서 언급된 글리세롤 15% 제형과 동일한 조성을 가지고 있어, 의료진과 아토피피부염 환자 모두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피에르파브르 코리아 전현진 대표는 “이번 등재는 덱세릴 MD크림과 동일 조성 제형이 WHO 필수의약품목록 및 소아필수의약품목록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옵션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됐음을 뜻한다”며 “피에르파브르 코리아는 앞으로도 환자들의 피부 건강 회복과 치료 여정 전반에 기여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