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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실종아동·장애인 찾아주기 대책마련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발생후 대응방안 포함

복지부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제도도입 이후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한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안에는 신고의무 불이행 및 불법약육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신고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시보호시설을 시·도별로 특정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기능다양화방안과 연계해 추진한다.
 
이밖에 실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실종아동 등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실종자의 연령별 변화하는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장기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Age-Progress Program’ 도입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발생후 대응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동 대책이 추진되면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상당 수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