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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핵심공약 이행평가…결과 ‘C-’

경실련, 자체 평가 결과 ‘정부 견해와 큰 차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참여정부 보건복지 분야 27개 핵심공약 실적 평가를 실시, 결과는 평균 ‘C-’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자체 평가를 통해 공약을 완료한 것이 12개이고 정상진행중인 공약이 14개이며, 부진한 공약은 1개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가 자체 평가한 결과를 검증하면서도 이와 독립적으로 참여정부 핵심공약 이행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경실련이 실시한 핵심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 C등급은 각 11개였고 D등급을 받은 공약은 5개였다.
 
경실련 측은 “이는 복지부가 핵심공약을 자체 평가한 결과인 12개 완료, 정상진행중인 공약 14개, 부진한 공약 1개와 상당부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1] 핵심공약 등급평가 결과




 

핵심 공약

복지부

경실련


1

자영업자 소득파악 개선 등 보험료 공평부과

완료

C


2

농어촌 복지특별법 제정

완료

B


3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 구성

완료

C


4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추가보완 필요

D


5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 확대

완료

C


6

40세 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한 고혈악,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정상진행중

B


7

5대암 정기검진 서비스 전국민 제공

완료

C


8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율의 단계적 현실화

정상진행중

D


9

건강보험재정통합 유지·보완

완료

B


10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완료

C


11

의료수가 및 약가의 공정한 설정 등으로 의료비용 절감

정상진행중

C


12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완료

C


13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정상진행중

D


14

국가전염병 관리시스템 도입

완료

B


15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정상진행중

C


16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정상진행중

D


17

응급센터 인프라 확충

정상진행중

B


18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부진

D


19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완료

B


20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정상진행중

C


21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창출

정상진행중

B


22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운영

정상진행중

B


23

대통령직속 고령사회대책기구

완료

B


24

방과후 교육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확충

정상진행중

B


25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정상진행중

C


26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시행

정상진행중

B


27

참여복지5개년 계획실천

완료

C
 
 
 
 
 
 
 
 
 
 
 
 
 
 
 
 
 
 
 
 
핵심항목 평가와 관련, 특히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율의 단계적 현실화’,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세 허용범위 확대’ 공약을 두고 복지부는 정상진행 중이라고 자체 평가한 반면, 경실련은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D등급을 부여했다.
  
경실련측에 따르면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률의 단계적 현실화’는 건보재정 적자는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물가상승률의 5배 이상이나 되는 급여비 지출 급증으로 여전히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과 지난 수년간 국고지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애초 지역재정의 50%를 부담하겠다던 국고지원 약속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들었다.    
 
특히 건강보장성 확대에 따라 보험료율 증가는 당연하나, 실제로 요양기관은 비급여와 비보험 항목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수익을 증대하고 있고, 감기나 배탈환자와 같이 치료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환자군의 비율을 70% 가까이 유치 함으로서 건보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전에 보험료율만 높이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의 경우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라고 지적하며 일부 진행 중임에도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는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여전히 상품명 처방을 통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동성실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강력한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것도 시행된 것이 없고 시범사업도 계획된 것이 없는 등 복지부가 제2의 의약분업사태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 자세만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실련의 이번 평가는 네 등급(A, B, C, D)으로 구분,  ‘A’는 목표 달성 또는 사업추진 성과 매우 높음, ‘B’는 목표 미달성이나 사업성과 인정, ‘C’는 목표 미달성 및 사업추진 상태 더딤, ‘D’는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하거나 목표달성 불가능 등을 기준으로 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