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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노사정로드맵 강행시 낙선운동”

“파업 막기위한 악법, 사측의 불성실교섭 초래”

노사관계로드맵이 지난 29일부터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노사정로드맵을 강행 처리할 경우 낙선운동 등 대정부투쟁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7일 공청회에 이어 29일부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노사관계로드맵 법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로드맵 법안 중에서 복수노조 즉각 시행 유예, 해고요건 완화 조항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대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동시에 노사정 합의라는 미명하게 명명백백한 개악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움직임도 구체적으로 감지되고 있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
 
보건의료노조측은 “정부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은 3중 4중으로 막혀 원천봉쇄 된다”며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전면 허용 *필수업무유지제도 도입과 업무유지 범위, 인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와 사용자 지명권 *혈액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조항 등이 개악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긴급조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병원 노동자의 파업권을 3중 4중으로 원천 봉쇄하는 완벽한 ‘파업금지법안’이 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정부안은 “직권중재제도 시절보다 사측의 불성실교섭을 극대화시켜 병원 사업장 내 파업과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노사 자율타결을 가로막는 악법중의 악법이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노조측은 “이렇게 파업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결국 단체교섭권마저 무의미하게 만든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파업권이 없는 노조의 교섭요구에 어느 정신 나간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런 법을 만들면서 노조의 전투성을 비판하고 성실교섭 문화와 파업 없는 노사관계를 바란다면 그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우리는 이렇게 개악될 바에는 차라리 지금의 직권중재제도를 현행유지 하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정부안에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난 9월 11일 노사정 합의는 필수공익사업장이 대다수 포함돼 있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이루어 진 것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대표성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심지어 “합의당사자인 한국노총 소속 전력노조와 연세의료원노조 조차도 합의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법안의 최대 피해자인 필수공익사업장노조들이 양대 노총을 떠나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있는 법안을 노사정 합의라는 미명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변 소속 변호사와 참여연대 등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현 법안 중 복수노조 유예와 더불어 필수공익사업장 문제에 대해서 국회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노동기본권 침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막기 위한 악법 통과 노력보다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강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한편, 특히 국회는 대체근로 전면허용 등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봉쇄, 해고요건 완화 등 현재 법안을 전면 수정하고, 산별교섭 제도화를 전제로 복수노조 3년 유예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이 같은 요구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법 통과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 국회 투쟁과 차기 총선에서 낙선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8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함께 악법 불복종운동을 포함, 전면적인 대정부 및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