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방사선과의 영상의학과로의 개명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 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내년 6월부터는 진단방사선과라는 명칭 대신 영상의학과가 공식명칭으로 사용되게 된다.
이와 관련 한 영상의학과 개원의는 “진단방사선과라는 헌 옷을 벗고 최첨단 시대에 걸맞는 새 옷을 갈아입었다는 점에서 기쁘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환자들에게도 적극 이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상의학과로의 명칭변경은 지난 2004년 3월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얻은 후 2년 9개월만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함께 발의했던 ‘소아청소년과’ 개몀 관련 개정안은 의료계 내부의 의견충돌 등으로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현재로서는 통과여부 및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