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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가 2.3%↑-환산지수 62.1원’ 확정

건보료는 6.5% 인상…건정심, 1일 최종결정

내년도 의료수가가 ‘전년대비 2.3% 인상(환산지수 점수당 60.7원→62.1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로(0.29%P 증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8.5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6.5% 오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일 오전 개최된 회의에서 내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다.
 
건정심은 의료수가(환산지수)와 관련, 의료행위의 원가비용 변동정도, 전년대비 보험급여비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의료수가를 전년대비 2.3% 인상한 62.1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계약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유형별 환산지수’와 관련, 2008년 수가계약부터 적용키로 하고,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정심은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6.5%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 급여비 중가 추세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와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 등의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내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시행령’,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장관고시)’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