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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척추마취 후 지주막염, ‘마취醫 책임’ 판결

인천지법 “마취용 주사바늘 소독에 소홀 추정”

척추마취 후 척수지주막염이 발생, 하반신 마비 및 발기저하 등의 증상이 생겼다면 이는 마취용 주사바늘 소독에 소홀한 마취과의사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대 중반인 환자 A는 B병원에서 우측 족부 주상골 부골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척수지주막염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 발기저하, 잔뇨감 등의 증상이 생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환자 A가 입은 장애는 척추마취 시술시 마취의인 피고 C,D가 마취용 주사바늘 등의 소독에 소홀히 하는 등의 부주의로 지주막을 손상한 것에 기인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협에 대한 진료기록 보완감정촉탁 결과 척추마취시 주사바늘로 인한 감염으로 척수지주막염 등의 질병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마취시에는 마취용 주사바늘을 소독된 것으로 사용하고 시술자는 소독된 장감을 끼며 환자의 천자부위도 소독한 다음 소독포를 덮고 천자를 시행하는 등 감염에 대비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 수술 외에 환자 A에게 장애를 유발한 만한 다른 원인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만 수술집도의인 피고 E는 척추마취 시술상의 부주의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책임을 인정치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환자 A의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모 의과대학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환자 A의 발기부전은 90% 정도의 발기력장애로 성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하나 경구용발기보조제나 음경해면체 주사제의 사용 등으로 발기가 가능하고 *경구용 발기보조제 또는 음경해면체 주사제를 향후 치료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환자 A의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 평가는 제외하고 위자료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